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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송고 2018.09.09 12:00 | 수정 2018.09.09 05:5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감리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 등 22개 서식 신설·개정

오는 10월17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9일 감리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강화 등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22개 서식이 신설(16개)되거나 개정(6개)됐다.

먼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했다. 이는 조치 결정 전에 대상자에 위반·조치내용 등을 통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담았다.

지배구조, 이사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의 중요사항은 별도 회계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서식도 포함한다.

이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동 내용 등이 반영된다.

외감법상 외감대상 범위와 판단 기준 변경에 따라 감사인이 신고하는 기존 서식에 유한회사 항목을 추가하고 매출액·사원 수·감사인 지정 여부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소유·경영 비분리 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도 감사인 지정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금감원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 절차를 통해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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