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Sh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소비자 중심 영업을 실천한다는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윤리준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상세한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공시·상품설명서 제공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의 기본 원칙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상품공시 및 광고원칙 △민원(분쟁) 해결 원칙 등도 세부적으로 반영돼 있다.
수협은행은 전 임직원의 윤리준칙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갖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적인 영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동빈 은행장은 "Sh수협은행 모든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Sh수협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중견은행 일등은행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Sh수협은행은 올 초, 고객 중심의 리테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단을 '금융소비자보호단'으로 격상시키고 '프로슈머단',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금융소비자피해보상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