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초기 주가 안정화 및 변동성 최소화 위해 노력"
KB증권이 오는 10월 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크리스에프앤씨의 청약 미달물량 인수분 전량을 자진 보호예수하기로 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대표주관회사로서 크리스에프앤씨 최종 청약미달로 인한 인수물량 전부에 대해 상장 후 2개월간 보호예수할 예정이다.
자진 보호예수 결정은 상장 초기 주가를 안정화해 투자자 보호라는 대표주관회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17~18일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했으나 기업공개(IPO) 시장의 전반적 불황과 패션 산업 저평가 등으로 인해 경쟁률 0.5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기관투자자 미납입 및 일반청약자 추가납입 물량이 없을 경우 상장 후 유통가능한 물량 비중은 당초 32.9%에서 29.0%로 하락할 전망이다.
KB증권은 향후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매각이 발생하더라도 자진 보호예수를 승계하는 장외매각의 형태로 진행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상장 후 주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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