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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애플·삼성에 과징금 처분…"스마트폰 성능 고의 저하"

  • 송고 2018.10.25 08:27 | 수정 2018.10.25 08:2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애플 1000만 유로, 삼성전자 500만 유로 벌금

이탈리아 정부가 노후화된 스마트폰의 성능을 부정하게 저하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와 애플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4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에 각각 1천만 유로(약 129억원), 500만 유로(약 6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새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고 기기 사양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의혹이 지난해 말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이후 실제 제조사의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AGCM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애플과 삼성전자의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AGCM은 "두 회사는 해당 기기에 의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거나 기기의 완전한 성능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체제(OS)의 업데이트는 심각한 성능 불량과 성능 저하를 야기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최신 기기로의 교체를 촉진했다"고 언급했다.

또 AGCM은 "삼성전자는 2014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 4' 사용자들에게 '갤럭시 노트 7'을 위해 개발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며 "그러나 신형 소프트웨어가 야기할 심각한 성능 저하나, 이런 성능 저하와 결부된 보증 범위 밖의 높은 수리 비용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애플 역시 '아이폰 6' 사용자에게 적절한 고지 없이 '아이폰 7'을 위한 OS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AGCM은 판단했다. AGCM은 애플의 경우에는 이밖에 평균 지속 기간, 결점, 올바른 유지 방법 등 리튬 배터리의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처분 가능한 과징금의 최대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은 "삼성은 '갤럭시 노트 4'의 성능을 떨어뜨릴 목적의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공표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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