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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미스터리쇼핑 점검…은행5곳 - 증권사 1곳 ‘최하등급’

  • 송고 2018.10.30 15:27 | 수정 2018.10.30 15:2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투자 성향 관계없이 고위험 상품 권유키도

신영, 한국, 한화, NH투자증권 등은 우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는 손실난 적 없어요. 만기 이전에 다 청산됩니다.” “고객님은 위험중립형에 해당하지만 주가연계펀드(ELF)에 가입하셔도 됩니다.(ELF는 고위험 상품)”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고위험상품을 팔 때 이처럼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기준 증권사가 84점, 은행이 64점을 받은 가운데 은행 5곳(경남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은행)과 증권사 1곳(유진투자증권)이 60점 미만으로 최저등급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스터리쇼핑이란 고객들이 받는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응대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과정을 평가하는 걸 말한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지수, 환율과 같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DLS)으로 주가연계증권 ELS, 주가연계펀드 ELF 등이 대표적이다. 주가지수, 이자율, 통화(환율)뿐 아니라 금, 원유, 구리, 철강, 곡물,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들도 기초자산의 대상이 된다. 이들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 상품. 자산 가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받지만, 미리 정해둔 원금 손실 구간(knock-in)에 들어가면 원금 전액을 손실 입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증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해당 상품을 팔 땐 고객을 상대로 투자성향을 살피는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투자성향이 안정형에 가까울 땐 이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감원은 연초 29개 금융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14주에 걸쳐 미스터리쇼핑 조사를 실시했다.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살피는지(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는지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평가 결과 증권사(15개사 200개 점포)는 평균 83.9점을 받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14개사 240개 점포)의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2015년 조사 때보다 되레 12.9점 하락하는 등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SK증권 6개사는 80점대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보통, 대신증권이 미흡을 받았다. 증권사 가운데 저조 등급을 받은 곳은 유진투자증권이 유일했다.

은행은 증권사보다 저조 등급이 더 많았다. 은행도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을 판매한다. 조사 대상 은행 중에선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만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고 이번에 등급을 매기지 않은 광주은행, 전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모두 미흡(60점대)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시중은행 중 5곳(신한 하나 농협 경남 한국SC)은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저조’ 등급을 받았다. 반면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곳은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은행에선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80점대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녹취의무, 부적합상품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한 항목별 평가결과는 ‘보통’ 등급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은 정착 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 이후 도입된 제도 중 일부는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고 설명하더라도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손익 발생 조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초자산이 외국 자산인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의 손익이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이외에 해당 국가의 환율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투자상품인 만큼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인 증권회사가 파산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회사에 대해선 판매 관행 개선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해 이행실적이 저조하면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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