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수출입기업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 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외환감독 당국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 바뀌게 되는 외국환 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및 주요 위반 사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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