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윤 회장 불기소 처분에 이의 제기…재수사 촉구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1심 결과와 관련해 "벌을 받아야 할 사람과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채용비리 피의자가 범행을 결심한 이유가 '윤 회장의 지시'였다"며 "윤 회장이 부행장을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전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인사담당 임직원 네 명이 모두 1년 이하 징역,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과 법원은 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반면, 국민은행 채용담당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금융노조는 이날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윤 회장 재수사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윤 회장이 채용 비리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회장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6.3%로 집계됐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볍다는 응답이 67.1%로 과반을 넘겼다.
조합원 수는 1만2000여명이며 응답자는 32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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