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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사·급여 제도통합…3년4개월 만에 타결

  • 송고 2019.01.18 08:47 | 수정 2019.01.18 14:1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통합안 찬성 68.4% 반대 30.9%

KEB하나은행 노사가 진행하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통합은행 출범 3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노사가 진행하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통합은행 출범 3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노사가 진행하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통합은행 출범 3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합의안이 찬성 68.4%, 반대 30.9%, 무효 0.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총 조합원 1만48명 가운데 9037명이 참여했다.

합의안에 따라 노사 대표는 직급체계를 4단계(관리자-책임자-행원A-행원B)로 통일한다. 옛 하나은행은 4직급 체계, 외환은행은 10직급 체계였다. 가장 민감한 급여 체계는 모든 조합원의 현재 수준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현재 평균 임금은 외환은행이 더 높았다.

임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가 놓은 외환은행 수준으로 통일했다. 복지 제도는 두 은행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임단협 합의안도 찬성 87.0% 반대 12.5%, 무효 0.5%로 가결됐다. 임금 인상률은 2.6%며 저임금 직군은 4.6% 올리기로 했다. 인상분 중 0.6%포인트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도입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하되,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지 않도록 올해는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특별퇴직할 수 있게 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3월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난임 휴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하나은행 노사는 18일 임단협과 제도통합안 조인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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