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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논란' 롯데마트…공정위 제재 착수

  • 송고 2019.01.22 12:22 | 수정 2019.01.22 12:22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오산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담기지만 과징금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비용을 수수료 개념으로 받는것 뿐"이라며 "공정위에 최대한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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