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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대표, 직원 근로수당·퇴직금 미지급 형사 입건 

  • 송고 2019.01.28 17:52 | 수정 2019.01.28 17:53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형사입건 됐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금에 연차휴가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4000만원가량을 미지급했다.

2015년에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했으며 2016년에는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확인된 위법 행사에 대해서 형사입건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측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후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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