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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하늘길 독점 깨고 아시아나 신규 취항

  • 송고 2019.02.25 19:49 | 수정 2019.02.25 19:49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부산~싱가포르 노선 제주.이스나타 품에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몽골 하늘길이 넓어졌다. 대한항공이 독점으로 취항하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취항하게 됐다.

또한 몽골 하늘길에 부산~울란바타르 노선이 새로 열려 에어부산이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16개 노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울란바타르간 운수권 주3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됐다. 대한항공의 독점 운항이 깨짐에 따라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울란바타르간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됐다.

김해공항의 첫 중장거리 노선인 부산~창이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 배분됐다.

단거리 위주의 운항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있어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닐라 노선의 경우 에어부산에 주950석(약 5회)이 배분됐고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178석(약 1회)이 추가로 주어져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노선의 혼잡이 비교적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됐다. 그 밖에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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