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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1279건 적발

  • 송고 2019.03.04 17:09 | 수정 2019.03.04 17:0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해외직접투자·부동산투자 위반이 70% 이상

신고·보고 의무 미이행이 대다수…기업이 절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지난해에만 1000건이 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란 해외부동산거래를 진행하고도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거나 검찰 고발까지 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총 1279건이 적발했다.

이 중 1215건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고, 64건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행정제재 가운데는 과태료 처분이 664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했고, 경고(453건)와 거래정지(98건)가 뒤를 따랐다.

위반 주체는 기업이 642개사로 50.2%였다. 개인이 637명으로 49.8%에 달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705건으로 55.1%를 차지했다. 이밖에 유형별 비중은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726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변경신고 의무 관련이 277건(21.7%), 보고 의무 관련이 240건(18.8%) 등 이었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법규를 잘 알지 못해 행정제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게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고 의무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이나 기업이 자본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은행에 신고해야한다.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를 했더라도 취득이나 처분 등 거래단계뱔로 보고의무가 따라 유의해야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목적이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나 보고의무를 정확히 안내 받는 것이 좋다. 은행을 통하지 않는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도움을 받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특히 유의해야한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은행의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주요 위규 사례 등을 배포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투자는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대차의 경우 신규신고 만큼 변경신고 관련 위반 비중이 50%로 큰 편인데,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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