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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서유열 KT 전 사장 구속영장

  • 송고 2019.03.26 15:03 | 수정 2019.03.26 15:0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검찰, KT 채용비리 전반으로 수사 확대…"특혜 채용 더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T 새노조 및 약탈경제반대행동 주최로 열린 자녀 부정취업 국회의원 김성태 고발 기자회견에 오주현 KT 새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T 새노조 및 약탈경제반대행동 주최로 열린 자녀 부정취업 국회의원 김성태 고발 기자회견에 오주현 KT 새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의 채용 전반에 대한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6건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진행된다.

서 전 사장은 KT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합격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총 2건, 같은 해에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서 전 사장이 유력인 관련자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딸이 당시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는 점 등으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 등 부정채용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 어떤 유력인사가 부정채용에 연루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 사장이 주도한 6건 외에도 확인된 부정채용 사례가 더 있다고 밝혔다.

당시 KT 공채에서 부정한 특혜를 받은 사례가 적어도 7건 이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KT의 채용비리 의혹 전반을 밝히는 쪽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김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이 서 전 사장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밝히는 데에 일단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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