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시점이 유해성 입증 시점보다 앞서
검찰, 애경산업 안 전 대표 구속영장 재검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 자료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철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박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됐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던 1994년 10월~12월에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 자료가 문제가 됐다.
SK케미칼은 그동안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검사 방법은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해성 보고서는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시작한 1994년 11월보다 나중인 1995년에 나왔다.
SK케미칼은 언론·국회의 자료 요구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검찰은 SK케미칼이 자료를 숨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케미칼 대표이사급 임원이 소환된 것은 김 사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들어 원청 업체인 SK케미칼에 넘긴 김모 전 대표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이모 전 공장장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2월 15일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 관련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미입증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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