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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완전무제한 요금제에 '일 53GB 제한' 조항 삭제

  • 송고 2019.04.09 17:06 | 수정 2019.04.09 17:0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개정 신고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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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5G 완전무제한 요금제에서 '일 53GB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

KT는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Fair Use Policy, 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

KT는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KT가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논란이 일었다.

완전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KT는 이날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LG유플러스도 5G 완전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용량제한 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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