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협의 돌입…신주발행 통한 브릿지 형태 증자, 유증분할 시행 검토 예정
케뱅 "ICT 주도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 이루는 환경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결국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답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위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된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은행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KT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과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우선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시행여부, 실행시기 등에 대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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