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
우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가 신청됐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주식취득·소유 인가가 신청됐다.
또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지분율 100%)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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