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배달앱도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신고를 받을 시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7월부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280곳은 시범 지원된다.
8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9월부터 식품 등 수입영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현행은 통관단계 제품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지지만 향후에는 유통단계에도 검사를 할 수 있다.
1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해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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