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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사거나 빌려라"…차량공유 업계 '난감'

  • 송고 2019.07.08 15:23 | 수정 2019.07.08 15:2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정부,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 발표 예정

타다 "반대"…"면허비 부담…투자 못 받는 업체 고사"

모빌리티업체가 앞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려야 하고 택시와 플랫폼 택시 등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유튜브 캡처

모빌리티업체가 앞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려야 하고 택시와 플랫폼 택시 등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유튜브 캡처

모빌리티업체가 앞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려야 하고 택시와 플랫폼 택시 등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천만원에 이르는 택시면허 매입 부담 논란과 타다 등 모빌리티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모빌리티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0일쯤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의 핵심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업체가 사업을 하려면 택시면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약 1000대의 택시 면허를 감차하고 감차 대수만큼 플랫폼 사업면허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매달 차량 한 대당 40만원 가량의 분담금을 내거나 일시불로 면허를 사야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서울은 7만대 규모이며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7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가령 현재 약 1000대를 서비스 중인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 하려면 한 달에 4억원, 1년에 48억원의 분담금을 내야한다. 현재 7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아예 사려면 700억원을 한 번에 내야 한다.

상생안에는 택시와 플랫폼 업체들이 획득할 수 있는 면허의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면허총량제'도 담길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웨이고블루'와 '마카롱택시'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를 활성화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상생안은 지난 3월 7일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도출된 지 4개월 만에 나온 후속대책이지만 모빌리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타다의 운영사 VCNC는 서비스의 내용이 불법이 아닌 만큼 상생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사업 중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5월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의 행보도 주목된다. 파파는 타다처럼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딸린 11인승 카니발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 강남구와 잠실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다.

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 1년에 50억원에 이르는 면허 임대비를 내야 한다면 결국 '쩐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빌리티 혁신과 아이디어, 사업성이 아니라 누가 투자를 많이 받는가가 관건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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