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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통과…택시-카풀 대타협안 9부 능선 넘어

  • 송고 2019.07.10 14:48 | 수정 2019.07.10 14:4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택시월급제·출퇴근 시간대 카풀, 국토위 통과…대타협안 이후 4달 만

후속 조치 가속 전망…다음 주 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안' 촉각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법인택시 월급제와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 실행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택시 월급제가 통과됨에 따라 4달 동안 멈춰있었던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등 대타협안 후속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오는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는 지난 3월 7일 합의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타협 기구는 △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 국민안전을 위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대타협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타협안 도출 이후 4달 가까이 국회가 공회전하는 동시에 정부가 택시 월급제 입법 이전에는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타협안 실행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정부가 선제 조건으로 내걸은 택시 월급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타협안에 포함된 세부 조항도 입법과 실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대타협안에 따른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에는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규정과 택시면허 총량제, 택시운송가맹사업자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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