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상표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한 부여 하는 것은 부적절"
LG전자가 스팀(steam) 청소기 상표권 취득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16일 전자업계 및 특허기관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부는 LG전자가 제기한 스팀 상표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최근 기각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스팀' 상표권이 한경희스팀청소, 옴니스팀, 퀸즈메이트스팀싹싹, 듀얼스팀기, 스팀앤고(STEAM&GO) 등 청소기와 관련된 다수의 스팀 상표가 이미 기등록돼있다"며 "청소기 또는 진공청소기 관련 종사자"는 누구라도 그 용어의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LG전자가 등록을 시도한 스팀 상표권은 전기세탁기, 진공청소기, 스틱형 진공청소기, 로봇, 로봇 진공청소기, 휴대용 진공청소기, 침구용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 등 제07류에 속한다.
특허심판원은 LG전자가 출원 신청한 스팀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는 얘기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상표에 대해 "다소 도안화가 돼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기 모양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스팀)진공청소기'에 쓰이는 '증기의 모양을 도형화한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며 "'(스팀)진공청소기'와 관련해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LG전자측은 "출원상표는 덩굴 따위가 한데 엉킨 것과 같은 수풀 모양 또는 구름 모양
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도형과 구성문자 'Steam'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 아니다"라며 "독자적으로 창안한 도형과 구성문자 'Steam'의 결합이기 때문에 출원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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