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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네스맥주 회수 조치…"품질기한 미표시"

  • 송고 2019.07.16 16:58 | 수정 2019.07.16 16:5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아일랜드 수입 ‘기네스 드래프트’ 맥주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맥주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 제품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양은 14만3417㎏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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