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25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수제맥주 제조업체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고 있는 수제맥주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제맥주 유통·판매 허용에 따른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수제맥주는 일반맥주와 다른 맛과 향 등을 내기 위해 다양한 원료를 넣어 제조하는 특성으로 내용물이 쉽게 응집되거나 혼탁이 생기는 등 품질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냉장보관·유통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류업계 요청에 따라 검토 중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및 주류 제조 시 발효산물인 주박(술지게미)을 식품원료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박은 전분질 원료, 누룩, 효모 등을 이용해 당화, 발효, 여과를 거쳐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효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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