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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송고 2019.08.07 14:19 | 수정 2019.08.07 14:1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12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양도, 합병·분할 등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오는 16~30일 접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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