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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아니다"

  • 송고 2019.08.12 10:07 | 수정 2019.08.12 10:1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의도적 허위조작정보 및 극단적 혐오표현 규제 대상"

방송·통신 규제 업무 일원화 공감…"신상 문제 대부분 사실 아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 입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EBN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 입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EBN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나 극단적인 혐오표현들은 규제 대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타 국가의 입법이나 규제를 보더라도 (규제)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소문내기 서비스'를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하는 것으로 안다. 특정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서비스다"며 "인터넷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문제다. 정부에서 (판단을) 한단 안 한다 보다는 어떤 정보를 가짜뉴스 또는 혐오표현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규정부터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규제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같은 내용과 같은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관할하면서 의견이 다르고 시행정책도 다르다"며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사항인 만큼 그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설립 과정에서 독립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다"며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합의제와 임기제를 도입했는데 임기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강제할 수 없다. 본인 의사에 반해 중도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며 "방통위 독립성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야당에서 제기하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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