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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송고 2019.09.05 15:52 | 수정 2019.09.05 15:5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조합원 범위 등 이견차에 19차례 단체협약 교섭 불발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현엔 본사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현엔 노조 관계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현엔 본사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현엔 노조 관계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창사 이래 노조의 첫 번째 파업이 시작됐다. 사측이 단체협약 교섭에 불성실했고 사내 통신망 차단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는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현엔 본사 앞에서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간부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한 이번 파업은 지난 2017년 12월 노조 출범 이래 19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섭이 결국 결렬된 데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노조 가입범위다. 사측은 대리급 이하만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요구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사내 통신망을 차단하고 홍보메일을 무단삭제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강대진 현엔 노조 위원장은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노조를 만들고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측은 노조 결성 이후 진지한 교섭을 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기만 했다. 쟁의가 종료되는 날 현엔이 지금보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변해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는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교섭 참여 △노조 가입범위 제한 중단 △본사와 현장 구별 없는 1시간 휴식 시간 통일 및 공짜노동 금지 △취업규칙 변경 무효화 등이다.

현엔 사측은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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