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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수출길 열렸다"…'한-중미 FTA' 10월 1일 발효

  • 송고 2019.09.30 11:00 | 수정 2019.09.30 09:08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선박, 강판 등 교역 품목 95% 이상 관세철폐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 다수 개방

내일부터 국내 기업의 중남미 수출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Republics of Central America)과의 한-중미 FTA가 내달 1일부로 발효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의 협정이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각국 국내절차를 완료해 한국에 통보하게 되면 협정이 발효된다.

한-중미 양측은 전체 교역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혹은 단계적 관세철폐를 실시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對중미 10대 교역품목은 선박, 도금강판, 아연도강판, 승용차, 의료용기기, 편직제의류, 개별소자반도체, 제어용케이블,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이다.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외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들도 다수 개방한다. 다만 고추, 마늘, 쇠고기, 새우 등은 양허제외 또는 장기적 관세철폐로 양허한다.

통신, 유통, 건설 등의 시장 접근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한-중미 FTA 발효로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비관세장벽도 제거한다. 그러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는 강화했다. 높은 수준의 기술장벽 규정 합의,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원산지·통관 기준 간소화,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을 방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남미와의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라며 "이번 FTA는 미국·캐나다와 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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