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도 금감원이 지원해 진행 중
금융사-금감원 '대리전'으로 비칠 수 있 신중 필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은행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면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 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후 해결 방안 수립 때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에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불복했을 때 금감원이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칙은 금감원이 분조위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 지원 절차는 피해자가 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의결한 뒤 금감원장 최종 결정에 따라 소송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다만 모든 사건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또 DLF처럼 유사한 사건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대표 사건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사실상 첫 지원은 지난해 시작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1건에 대한 분조위 권고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어 금감원이 다른 사례 5만5000건에도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자와 법정전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례가 소송지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표사건 4건에 비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금감원 소송 지원제도는 2002년 처음 도입됐다. 2006년과 2010년에 지원 결정이 났으나 금융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일이 생기면서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부에선 금감원 소송지원은 자칫 금융사와 금감원의 '대리전'으로 비칠 수 있어 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사자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가 분쟁조정이라면, 민사소송은 민원인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에 전문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학영 의원실 판단이다.
이학영 의원은 "DLF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법률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 방안을 찾으려 고민하고 있다"며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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