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업무단위 세분화해 자본금 요건 완화한 스몰뱅킹 인가 제도의 도입 필요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금융부문 국정감사에서 은행업 업무단위를 세분화해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한 스몰뱅킹 인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금융위원회는 (가칭)키움뱅크와 (가칭)토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는데 주요 탈락 사유로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출자・자금조달능력의 미흡이 부각되면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며 "혁신성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기업보다 우위를 점하기 힘들고 출자・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핀테크 기업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 요건(250억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5일 금융위는 제2기 인터넷전문은행 2차 예비인가 신청 결과를 발표했는데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의 3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3개의 컨소시엄 중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토스뱅크는 주요 주주 중 하나인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의 주범으로 향후 기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윤리적 부담이 있다.
유 의원은 "이번에 예비인가 신청을 한 소소스마트뱅크는 주주구성이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으로 이루어졌기에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스뱅크는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인 챌린저뱅크를 지향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번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2곳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화된 업무에 집중하는 스몰 뱅킹을 지향하는 셈"이라며 "스몰 뱅킹은 이미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에 있으며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18년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 상의 정책제언에 주목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세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도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업 경쟁 개선을 위해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금융투자업 인가 시에도 업무인가단위별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 하듯이 세분화된 은행업 인가 단위별 최소자본금 요건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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