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주파수 공동사용 조건, 방법 등 세부절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신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 일환이다. 2015년 전파법에 마련된 주파수 공동사용 규정(전파법 제6조의3)에 근거해 주파수 공동사용의 조건, 절차, 방법 등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주파수를 공동사용토록 했다. 기존 이용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신규 이용자에게 혼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제시했다.
또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 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 분석 및 이용조건 등의 절차와 공동사용시 정부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 주파수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전면 개정 추진 중인 전파법에 주파수 공동사용 이용자 의무(자료제출) 근거, 이용자 보호 조치(예산 수반) 등도 반영했다.
혼신방지를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신기술 개발, 신규 공동사용 대역 발굴 및 업그레이드된 채널접속시스템(DB 구축) 구축·운영 등 이용자 지원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동사용 활성화해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희소성을 완화시키고 급증하는 신규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