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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 나선다

  • 송고 2019.11.12 16:30 | 수정 2019.11.12 16:1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피해자 보호 24시간 대응

기관 간 공공 DNA DB 구축 및 정보 공유

공공 DNA DB 개요.ⓒ방송통신위원회

공공 DNA DB 개요.ⓒ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심위가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우선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도입해 여가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방통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심위와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심위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다. 대량의 피해정보를 심의 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또 4개 기관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DB는 경찰청, 방통위(KAIT), 여가부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이다.

경찰청은 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경찰청과 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방통위(KAIT)에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심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로 구축·저장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가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는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KAIT)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만큼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기법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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