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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메시지서비스 담합 LGU+·SKB 과징금

  • 송고 2019.11.21 12:00 | 수정 2019.11.21 08:5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공분야 MMS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 4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MMS)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LGU+(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B),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U+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U+가 낙찰받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LGU+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미디어로그는 LGU+의 자회사다.

LGU+는 2014년 이전부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에 기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LGU+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유력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 및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U+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사간 입장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 실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LGU+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 등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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