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뚜레쥬르(경남 창원시,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와 59쌀피자(충남 서천군, 영업주 건강진단 미실시)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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