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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위메이드, 중국 37게임즈 상대 승소 소식에 '강세'

  • 송고 2019.12.09 10:45 | 수정 2019.12.09 10:46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위메이드가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10시 44분 현재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대비 5.59% 오른 3만200원에 거래됐다.

위메이드는 지난 6일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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