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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요금제 데이터 '슬쩍' 늘린 LGU+, 왜?

  • 송고 2019.12.11 14:41 | 수정 2019.12.11 15:5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요금제 명칭 같은데 12월 1일 이후 신규가입 고객에만 변경된 데이터 제공

홈페이지 등 공지했지만 고객 알기 어려워

LG유플러스가 일부 저가 LTE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늘렸다. 앞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저가요금제의 기본 데이터량을 확대하자 이와 비슷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뒤늦게 제공량을 늘리고 나선 것이다.

다만 변경된 혜택은 이달 1일 이후 해당 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들에게만 적용된다. 요금제 명칭은 같지만 혜택이 달라져 사실상 새로운 요금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고지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로서는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


11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만~4만원대 저가 구간 LTE 요금제에 대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200~500MB씩 늘었다.

이번에 개편된 요금제는 △LTE 데이터 33(월 3만3000원)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44(월 4만4000원)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49(월 4만9000원) 등 3종으로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16% 정도 늘었다.

'LTE 데이터 33 요금제'는 기존에 1.3GB였던 데이터량이 1.5GB로 0.2GB 늘어났고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44'도 기존 2.3GB에서 0.2GB 늘어나 2.5GB로 확대됐다.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49'는 기존 3GB에서 3.5GB로 0.5GB 늘었다.

해당 요금제를 사용 중인 소비자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제를 다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변경된 데이터 제공량은 이달 1일 이후 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제 명칭은 같지만 사실상 새로운 요금제로 봐야한다"며 "이에 데이터 혜택을 받으려면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요금제 가입은 일종의 '계약'인데 데이터 제공량이 변경된 것을 통신사 측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가 요금제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내용을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기존 고객들은 위약금 등 추가비용 없이 개편된 요금제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와 요금 명세서 등에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저가요금제 데이터량을 늘린 SK텔레콤의 경우 고객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시키고 요금제 명칭을 바꿔 새롭게 홍보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자나 전화로 알림을 받지 않는 이상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거나 고지서 안에 공지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며 "결과적으로 같은 요금제인데 가입시기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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