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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묻지마 대출관행 사라진다

  • 송고 2019.12.18 12:00 | 수정 2019.12.18 15:2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할인·비할인·최종금리 비교 공시로 금리경쟁 유도

마케팅 동의해도 재안내 통해 대출여부 확인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카드사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 구축, 카드대출금리 비교공시 및 고객안내 강화, 카드대출 전화마케팅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규취급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37조원(734만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53조원(7015만건)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대출영업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문자 등을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신용카드사의 할인·절판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와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서는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리스크 기반 금리산정 유도 및 고객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고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할인·비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함으로써 금리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전화마케팅시에는 상담원이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반드시 안내하고 대출 권유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ARS·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드사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조정금리 등을 변경할 경우 리스크부서와 사전협의하는 사후 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가 카드대출 금리를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와 금리 비교공시 등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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