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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위자료 지급은 수용 못해"

  • 송고 2019.12.18 16:09 | 수정 2019.12.19 16:4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책임 끝까지 다할 것

LG전자 히트펌프 건조기 개념도

LG전자 히트펌프 건조기 개념도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LG전자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에정이다.

앞서 LG전자는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올해 7월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10월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시된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위원회는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서 피해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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