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40일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인하한 사안을 심사중이다. 공정위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심사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작년 7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의 실효성과 이행 방법에 대해 검토해왔다.
또한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거래조건 변경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 강화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이 포함된다.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 유지 △도서 지역이나 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해당 거래분 위탁수수료 추가 지급 △대리점과 상생 협약 체결 △대리점 협의회 활동 지원 등의 시정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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