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4월 4대강 사업 중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이용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는 반면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SK건설은 설계보상비로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국가는 담합이 임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형식상 입찰을 한 행위를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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