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모든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하나은행은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점 재량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분할상환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금리감면과 함께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의 비대면 채널수수료와 ATM기 등 자동화기기에서의 이체·출금수수료, 인터넷·모바일 등 전체 비대면채널의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4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을지로지점을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신속한 경영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을지로지점을 방문해 지성규 행장과 상담을 진행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 중인 한식점의 매출이 급감하고 인건비, 원부자재비 등 고정비 지출이 지속되면서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
지성규 행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방문하는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현장에서 다른 업무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애로 상담 및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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