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오는 4월까지 '개인형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기간 중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및 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고객과 신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고객,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고객, 퇴직금을 입금한 고객에게는 1인당 최대 2만 하나머니를 소진시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TDF(Target Date Fund)·TIF(Target Income Fund)로 선택한 고객에게는 문화상품권 5000원을 추가 제공한다.
개인형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장성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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