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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노동부-서울시에 구로 콜센터 특별감독 요구

  • 송고 2020.03.11 16:35 | 수정 2020.03.11 16:3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콜센터 도급업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에 개인 연차 사용토록 해

사업장 청결 유지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정부의 사업장 대응지침 미준수

11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빌딩.ⓒ연합

11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빌딩.ⓒ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11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90명 이상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낳고 있는 구로구 콜센터와 서울시 소재 주요 콜센터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및 지도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단 감염사태가 난 콜센터 도급업체는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에게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사업장 청결 유지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정부의 사업장 대응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 폐쇄에 따른 금전손실이 직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큰 상황으로 파악됐다.

사무금융노조는 "콜센터 도급업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 격리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을 받았는지, 받았을 경우 확진자들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는지를 관계기관이 점검하고, 나머지 검사자 및 무증상자들에 대해서 사업장 폐쇄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인지 등을 조사해 부당한 휴가강요행위를 중단하고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각종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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