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도급업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에 개인 연차 사용토록 해
사업장 청결 유지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정부의 사업장 대응지침 미준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11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90명 이상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낳고 있는 구로구 콜센터와 서울시 소재 주요 콜센터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및 지도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단 감염사태가 난 콜센터 도급업체는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에게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사업장 청결 유지 및 위생물품 지원 등 정부의 사업장 대응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 폐쇄에 따른 금전손실이 직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큰 상황으로 파악됐다.
사무금융노조는 "콜센터 도급업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 격리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을 받았는지, 받았을 경우 확진자들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는지를 관계기관이 점검하고, 나머지 검사자 및 무증상자들에 대해서 사업장 폐쇄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인지 등을 조사해 부당한 휴가강요행위를 중단하고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각종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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