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연체율 20% 넘어 "원금손실 위험 대비해야"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체율도 15%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기준 P2P대출 잔액은 2.3조원으로 2017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30일 이상 연체율은 5.5%에서 15.8%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말(11.4%) 대비 4.4%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자료에 포함된 44개사 중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지난달말 기준 연체율은 평균 20.9%로 나머지 28개사 평균 연체율(7.3%)에 비해 2.9배나 높은 수준이다.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리워드 과다지급 등의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P2P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P2P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대출 투자시에는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해야 하며 높은 수익을 제공할수록 위험도 높은 상품인 만큼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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