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8년 판매된 경유차 12종 3만7514대
환경부, 과징금·리콜·형사고발 계획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 12종 3만7000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모델과 판매량은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도로 시험 등을 조사한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차량에 대해 이달 중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벤츠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벤츠 과징금이 7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의 발표를 반박했다.
벤츠코리아는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하는 사안이라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 영향이 없다"며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츠와 함께 닛산과 포르쉐 경유차에서도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발견됐다.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로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로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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