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 우선 상담
금융감독원이 이달 4일부터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상담창구 설치와 운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상업권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업권의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상담내용은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으로 유선 통화외 대면 상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추후 운영경과를 살펴보면서 전담인력 추가배치를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은 유선전화(02-3145-8004, 8009)로 신청가능하다. 담당부서는 감독총괄국 감독총괄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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