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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법 집행기준 강화된다

  • 송고 2020.05.25 10:00 | 수정 2020.05.25 09:1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플랫폼 분야 별도 심사지침 제정 추진…신규 플랫폼 사업자 진입 등 혁신경쟁 촉진


ⓒ카카오 쇼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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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 심사지침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민관합동 특별팀'을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논의 과제를 최근 선정했다.


TF는 고려대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 교수 등이 TF에 위촉됐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과 더불어 심포지엄 개최와 연구용역 추진 후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온라인 플랫폼은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재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34조50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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