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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 송고 2020.05.27 14:52 | 수정 2020.05.27 14:52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교육생 모집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교육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

ⓒ금투협

ⓒ금투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을 7월 2일부터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적 쟁점 등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동산 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또 이번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으로 승인을 받았다. 변호사가 동일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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