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시장 과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를 활용한 분양대금 조달이 청약시장 호황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입주1년차 이하 아파트(이하 신축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 76.6%, 서울 86.3%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전국 69.5%, 서울 84.6%에 비해 전국 7.1%, 서울 1.7% 상승했다. 인천∙경기는 2018년 70.6%에서 5.8% 상승한 76.4%, 지방은 2018년 66.5%에서 6.8% 상승한 73.3%로 조사됐다.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2020년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의 경우 6억원~9억원 이하가 82.4%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의 분양가 6억원~9억원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7%로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 6억원~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1.6%로 80% 이상으로 조사됐다.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고 4억원~6억원이하 89.8%, 15억원초과 89.6% 순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5억원초과도 강남∙서초에서 전세거래가 발생하면서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했다.
인천∙경기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분양가격이 6억원~9억원이하 구간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분양가격대는 80% 이하였다.
지방은 모든 분양가격대가 80% 이하로 조사됐고 분양가 15억원 초과는 5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와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비교하면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과 서울, 인천∙경기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기존 아파트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기존 아파트가 74.9%, 신축 아파트 73.3%로 기존 아파트가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기존 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 보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차이가 10% 이상 높은 지역은 대전(25.1%), 세종 (20.3%), 광주(12.6%)로 이들 지역은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청약미달이 없는 지역들이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세종(67.6%)을 제외하고 광주 89.2%, 대전 95.7%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시장의 호황은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신축 아파트 선호뿐 아니라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수월성도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80%이상을 전세를 활용해 조달할 수 있어 초기 20%의 계약금만 자기자본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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