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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기재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환영"

  • 송고 2020.06.09 16:19 | 수정 2020.06.09 16:20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증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수행 시 환전도 함께 할 수 있어

증권사 소액해외송금업체 정산자금 취급 시 송금한도 제한 받지 않아

협회 "핀테크 업체와 협업 강화로 해외송금업 활성화에 기여 예상"

ⓒ금투협

ⓒ금투협

9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가 ‘6.4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으로 증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수행 시 환전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간편결제를 할 경우 PG업자 수수료와 은행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다.


협회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사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소상공인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상품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는 소액 해외송금 시 한도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혁신방안에 따라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업체 정산자금 취급 시에는 송금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협회는 이를 통해 핀테크 업체와 협업이 강화돼 해외송금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앞으로 증권사 외국환업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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