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에 내부정보 유출 방지 대책 미진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금투협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치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금투협이 인쇄물에 워터마크를 하지 않아 내부정보 유출 시 사후 추적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투협이 전산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이동식저장장치(USB) 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암호화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반출 자료의 적정성 및 분실 현황을 점검하지 않는 등 내부정보 유출 방지대책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출 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산자료 출력 시 인쇄물에 워터마크가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특정 PC에서 동일한 악성코드가 발견되는데도 통제에 미진한 점, 불필요한 웹사이트를 통폐합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또 금감원은 △IT부문 감사 체계 미흡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분석 미흡 △비상대응 훈련 체계 미흡 △전산운영위원회 운영 절차 불합리 등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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